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집수리 비용 지원받는 조건
글 · 집꾸 편집팀

자기 집이라면 도배·창호·지붕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요건과 보수 등급별 한도를 정리했어요.
주거급여를 "월세 보조"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사는 가구를 위한 갈래가 따로 있고, 그쪽은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에요. 도배·장판부터 창호·난방, 지붕·욕실까지 들어가는데 한도가 천만원 단위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예요. 집 고칠 돈이 부담스러워 미뤄왔다면 요건부터 확인해볼 만해요.
주거급여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같은 제도 안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 ① 임차급여 — 남의 집에 월세·전세로 사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요.
- ② 수선유지급여 —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노후 부위를 수선해줘요. 이 글의 무게중심이 여기예요.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원돼요. 2026년 기준 표는 아래와 같아요.
|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가 차감돼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도 그 차액까지 채워주지는 않아요.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 가구원별 기준은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 가구원 | 소득인정액(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짚어둘게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직장에 다니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조차 안 한 경우가 꽤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해 계산해요. 직접 계산하기 까다로우니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수선유지급여, 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자기 집에 산다면 이쪽이에요. 손봐야 할 부위의 규모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한도와 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해당 공사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설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개량 |
한도 범위에서 정부가 직접 수선을 진행하는 방식이라 공사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한도를 넘는 공사나 소득 구간에 따른 세부 적용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기도 함께 봐야 해요. 경보수를 받으면 3년간 다음 지원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 급한 부위가 어느 등급인지 판단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내 집 공사는 어느 등급일까요
한도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죠. 시세와 대조해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경보수(590만원) — 마감재 교체 24평 아파트를 실크 벽지로 전체 도배할 때 업체 시공 시세가 대체로 120~180만원 선이에요(24평 도배 비용). 장판까지 함께 해도 한도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는 규모예요.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올라오는 정도라면 이 등급으로 접근하게 돼요.
중보수(1,095만원) — 창호·단열·난방 겨울에 외풍이 심하고 결로가 반복되는 집, 보일러가 10년을 넘긴 집이 여기예요. 보일러 교체가 설치 포함 90~180만원 수준이니(보일러 교체 비용), 창호 교체까지 묶으면 이 등급의 한도가 필요해요.
대보수(1,601만원) — 구조·설비 개량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욕실·주방을 뜯어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태예요. 개별 부위 수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겨울은 와요. 외풍과 결로는 문풍지 붙이는 법이나 창문 단열 셀프로 임시 대응이 되니, 급한 계절이라면 병행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준비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이에요. 자가가구라면 신청 후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보수 등급이 정해져요. 내가 원하는 등급을 고르는 게 아니라 조사 결과로 결정되는 구조라, 손봐야 할 부위를 사진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쉬워요.
같이 확인할 지원 트랙
주거급여 요건에서 벗어났더라도 공사비를 지원하는 다른 통로가 있어요. 각각 소관과 요건이 다르니 해당될 것 같은 쪽을 골라 확인해보세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단열·창호·보일러를 무상으로 시공해주는 사업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 1670-7653.
- 서울 새빛주택 지원사업 — 서울 거주라면 노후주택 창호·조명 교체비를 최대 70%까지 지원받는 별도 트랙이 있어요. 선정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순서라, 먼저 공사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접수는 연 1회 정기 접수 기간에 이뤄져요. 다음 접수 공고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냉난방비 지원 — 요금 쪽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상과 금액을 정리해뒀어요.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신청 전에 마이홈 포털(myhome.go.kr)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