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이렇게 요구하세요 (AS 기준)

셀프 가능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13

글 · 집꾸 편집팀 · 최초 발행 2026.08.02

인테리어 하자보수, 이렇게 요구하세요 (AS 기준)

공사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자 체크리스트, AS 기간, 업체가 버틸 때 대응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며칠 지나면 낮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도배 이음새가 벌어지고, 문이 닫힐 때 걸리고, 실리콘이 벌써 갈라지고.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공사든 일정 수준 생기는 하자예요. 중요한 건 제때, 기록을 남기며, 올바른 순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공사 직후 하자 체크리스트

준공 청소가 끝난 직후, 밝은 낮에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하세요. 스탠드 조명을 벽에 비스듬히 비추면 요철이 잘 보여요. 점검에는 손전등(휴대폰 플래시), 수평계 앱, 마스킹테이프, 줄자 정도면 충분하고, 30평대 기준 1~2시간 잡으면 돼요. 하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표시해두면 업체와 같이 볼 때 편해요.

  1. 도배 — 이음새 벌어짐, 기포, 모서리 들뜸. 특히 창가·천장 모서리를 보세요.
  2. 타일 — 줄눈 빠짐·갈라짐, 두드려서 통통 뜬 소리 나는 타일, 단차.
  3. 문·창호 — 문 단차와 처짐, 닫힘 걸림, 손잡이 헐거움, 창문 개폐 부드러움.
  4. 실리콘 마감 — 욕실·싱크대·창틀 실리콘이 끊기거나 뭉친 곳, 오염된 채 굳은 곳.
  5. 전기·설비 — 모든 스위치·콘센트 작동, 배수 속도, 온수까지 하나씩 켜고 틀어보세요.
  6. 마루·장판 — 걸을 때 삐걱임, 들뜸, 보양재를 걷어낸 자리의 찍힘·긁힘.

발견한 하자는 그 자리에서 사진(전체 샷 + 근접 샷)을 찍고 위치·날짜를 메모해요. 이 기록이 나중에 협의의 근거가 돼요. 입주 후 2~4주 뒤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문 처짐이나 도배 들뜸은 살아보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자일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업체와 다투기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해요. 아래는 통상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증상 하자 가능성 판단 기준
도배 이음새 벌어짐 높음 시공 후 수개월 내 벌어지면 시공 하자
도배 미세 주름 낮음 풀이 마르며 2~3주 내 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리콘 갈라짐 높음 1년 내 갈라지면 시공 불량
마루 미세 틈 낮음 계절별 수축·팽창은 자연 현상
타일 뜬 소리·줄눈 탈락 높음 접착 불량, 방치하면 파손으로 번져요
문 처짐·걸림 높음 경첩 조정으로 잡히면 경미, 반복되면 시공 문제

애매하면 일단 목록에 넣어 통보하세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업체가 소명할 몫이지, 소비자가 미리 걸러줄 의무는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일률 규정된 건 아니고 계약서가 기준이에요. 업계 통상은 공사 완료 후 1년이고, 공정에 따라 다르게 잡기도 해요.

공정 통상 보수 기간
도배·필름·페인트 6개월~1년
목공·가구·문 1년
타일·욕실 1년
방수·배관 설비 1~2년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아예 없다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과는 진행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구하는 법: 순서가 중요해요

  1. 잔금 전에 최종 점검 — 하자 요구의 가장 큰 지렛대는 잔금이에요. 잔금 입금 전에 체크리스트 점검을 마치고, 발견된 하자 목록을 정리해 보수 완료 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2. 서면으로 남기기 — 전화 말고 문자·카톡·이메일로 하자 목록과 사진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보수해 주시겠어요?"라고 기한 답변까지 받아두세요.
  3. 보수 일정 확정 — 구두 약속은 미뤄지기 쉬워요. 날짜를 특정해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요.
  4. 보수 후 재확인 — 보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재점검하고 완료 사실도 기록해요.

흔한 실수는 하자를 발견할 때마다 한 건씩 연락하는 것이에요. 업체 입장에선 출장 횟수가 늘어 대응이 느려져요. 1~2주 단위로 목록을 모아 한 번에 보내는 쪽이 서로 빠르고, 기록 관리도 쉬워요. 그리고 화가 나도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기록은 나중에 제3자(조정기관·법원)가 읽는 문서가 돼요.

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

  • 내용증명 발송 — 하자 내용, 보수 요구 기한,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업체가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 상담(1372) —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진·계약서·대화 기록이 있어야 진행이 수월해요.
  • 소액사건 심판 — 3,000만원 이하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다툴 수 있어요.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를 받아두면 손해액 입증에 도움이 돼요.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 두절이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워요. 이때는 다른 업체 보수 견적을 2~3곳 받아 비용을 확정한 뒤, 소액사건과 자비 보수 중 실익을 따져 결정하세요.

직접 고칠까, 끝까지 요구할까

  • 직접 해도 되는 것: 실리콘 재시공, 경첩 나사 조임, 걸레받이 들뜸 접착 같은 경미한 마감. 다만 잔금을 다 치르기 전이라면 직접 손대지 마세요. 업체가 "임의로 손대서 하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빠져나갈 빌미가 돼요.
  • 반드시 업체에 요구할 것: 방수·배관·전기처럼 재발 시 피해가 커지는 공정, 그리고 타일 전면 재시공처럼 자재·장비가 필요한 작업. 보수 범위가 넓으면 원업체가 못 하겠다고 할 때 보수비 상당액을 감액(잔금 차감)하는 합의도 방법이에요.

예방이 최선: 계약서에 이것만은 넣으세요

  • 하자보수 기간(최소 1년)과 공정별 보수 범위 명시
  • 잔금 비율을 10% 이상 남기고 "최종 검수 후 지급" 문구
  • 공정별 자재의 브랜드·모델명 명시 (말로만 "1군 자재"는 분쟁 원인)
  • 업체의 실체 확인 — 사업자등록, 시공 이력, 보증 여부

애초에 AS를 잘 해주는 업체를 고르는 게 절반이에요. 고르는 기준은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런 점이 궁금하다면

잔금을 이미 다 치렀는데 하자를 발견했어요. 늦었나요?

늦지 않았어요.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 안이라면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잔금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니 서면 기록과 내용증명 같은 절차를 더 꼼꼼히 밟아야 해요.

하자보수를 부르면 출장비를 내야 하나요?

보수 기간 내 시공 하자라면 출장비 포함 무상이 원칙이에요. 사용자 과실(찍힘, 파손)이나 기간 경과 건은 유상이 맞고, 애매하면 방문 전에 유·무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업체가 "그 정도는 원래 그래요"라고 해요.

통상 기준(위 표)을 근거로 다시 요구하고, 그래도 버티면 다른 업체 1~2곳에 상태를 보여주고 소견·견적을 받아보세요. 제3자 견적은 조정·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돼요.

하자 목록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는 게 좋나요?

위치 + 증상 + 사진 번호를 표로 만들어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안방 창가 도배 이음새 벌어짐(사진 3)" 식이면 업체도 준비해서 오고, 누락 없이 처리됐는지 체크하기도 쉬워요.

정리하면, 하자보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이에요. 잔금 전 점검, 서면 통보, 보수 후 재확인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하자는 큰 갈등 없이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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